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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특별공급 과 상세내용 소개

by Iam Sun 2021. 1. 30.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과 상세 내용 대해서 소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과 상세내용 소개

1. 주택청약 이란?

주택공급 법칙에 따라 주택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사업 주최회사가 주택청약 소유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투유나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2월 3일부터 아파트투유 사이트와 국민은행 방문 청약은 폐지가 되었으며, 신설한 청약 홈을 통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 현장 청약접수가 허용되어 해당 오피스텔 앞에 긴 줄을 선 사람 풍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점제는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분양을 먼저 해주며 점수 배정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기간(17년) 3가지 항목으로 가점을 주며 만점은 84점입니다. 아무래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나이가 많은 사람 일 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뽑게 되며 전용면적 비율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달리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청약공고가 뜬다면 해당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을 보고 당첨 가능성이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2. 주택청약 상세 내용

주택청약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였으며, 분양 입주자 선정을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이를 이용 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부당이익 사례가 늘어나게 되며 현재의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엔 자녀가 많고, 35세 이상 무주택자를 우선하여 공급하였고, 인구과다 시대 때인 90년대에는 정관수술을 하게 되면 가점을 주는 웃지 못할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청약통장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하여, 주택이 필요한 이들이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고, 정부에서는 저축된 금액을 활용하여, 주택 건설을 위한 금액으로 활용하였습니다.

3. 주택청약 특별공급

앞서 안내드렸던 추첨제와 가점제가 일반이라며, 청약 특별공급제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과 다르게 특별 대상자 들게 공급하게 되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 제공됩니다. 특별공급 역시, 대상자들은 숫자는 매우 많고 싸움이 치열합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간혹 무자녀, 미혼 사회초년생도 운 좋게 당첨되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많아서, 치열한 경쟁에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도전 해 볼만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공급의 이득을 노리고 근래에 위장결혼, 위장입양, 임신진단서 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인과 관련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주택청약 부작용

현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신축 아파트가 당첨되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추첨제 입주자의 비율은 거의 0% 가까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점이 낮아서 경쟁률이 되지 않은 현 30-40대는 청약을 포기하고 결국 아파트 매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서울에 아파트 수요층이 30대가 가장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 나의 견해

현재는 3기 신도시 공급과, 공공주택의 확대와 같이 특별공급세대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하여, 정부에서 만들어낸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습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주택 가격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향하고 있고, 3,40대의 주택청약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라 아직은 수습이 이뤄지고 있는지 체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