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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정일자 받는 법

by Iam Sun 2021. 2. 1.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와 확정일자 받는 법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된 일자를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로 의미합니다. 신청 당일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여백에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주인이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내 보증금부터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법

가까운 동사무소 혹은 등기소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도장 지참 후 방문) 전입신고 역시, 임대차 계약 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보통은 확정일자 받는 날 전입신고까지 함께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준비하셔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동사무소 혹은 등기소 방문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3.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의 경우, 보통 전월세로 인한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에 대한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따로 등기를 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를 받아둠으로써 내가 이 집에 보증금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고 내 보증금에 대한 안정장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는 신청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비쌀뿐더러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므로, 집주인 동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집주인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집주인 동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고,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이 시작되니, 이사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집을 거래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맘에 드는 집을 구하셨다면,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혹시라도 근저당 설정이 돼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인이 자주 바뀌거나, 경매 이력이 있는 집, 근저당 설정이 집값에 비해 과하게 설정된 집은 문제 발생 요지가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권 설정과의 차이

세권 설정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금액*0.24%) 보통은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법인계약의 경우, 양도, 전전세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며, 진행이 완료되면,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대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은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은 설정 이후 계약 만료 시 서류를 구비하셔서 해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5. 나의 견해

오늘 알려드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사 후 귀찮아서 놓치고 늦게 하시거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2년이라는 임대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하며, 내가 입주 한 건물과 집주인에 대해 100% 완전한 보증이 되지 않는 한,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필수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하시기 전 임대하시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건물인지 꼼꼼하게 확인 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