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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과 상세내용 바로알기

by Iam Sun 2021. 2. 3.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과 상세내용

1. 국민임대주택 이란?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도봉구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최초로 건설되어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의 국민임대 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건설 및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 공급을 감안하여 작은 평수로 건설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외된 계층의 주거 제공의 목적과 소득 재분배를 통한 시장 불안전성을 바로잡고 양극화를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이런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을 외면하면 저소득층은 살아가기 힘들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부담되지 않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국민임대주택용 아파트의 평수는 대부분 10~20평 사이에서 건설하게 됩니다. 장기임대 방식으로 제되며 관리비가 매우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또한 2011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 단독세대주 에게도 제공되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민간기업도 사업이 허용되어 뉴 스테이 사업으로 건설 및 공급 중에 있습니다.

2.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은 주택종합청약저축을 개설 및 가입돼있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6형(원룸), 36형(1.5룸), 46형(2룸+거실 겸 부엌)의 형태로 공급이 활발합니다. 과거에는 최소 아파트 평형에 맞춰서 지었지만 현재는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그 추세를 반영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함께 혼용해서 지어집니다. 따라서 단지 내에 장애인,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상대적으로 당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자산가액과 차량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보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 상세 내용

국민임대주택은 입주민들에게 공공임대와 달리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 진행되면 매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며 여기서 최대 3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일단 입주를 위해서 기본 임대 보증금을 예치하고 이후 매월 정해진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월 임대료의 부담금을 줄이고자 하면 기본 임대보증금을 높이면 월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마음대로 타인양도, 분양, 월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퇴거 조치당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해당 기간이 아닌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며 이 또한 계약 해지 및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 임대제도 역시 시행 중 이므로 먼저 지원이 가능한지 LH 통해 문의하면 대상 여부 판단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나의 견해

임대주택사업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임은 분명 하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과의 사회적인 처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도 공급형태가 다른 임대주택 주민과 부양 주택 주민과의 문제 역시 빈번합니다. 시민의식결여 와 빈곤층의 자녀 방치 문제들이 여럿 혼재되어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되며, 임대주택 거주민의 절대다수는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의 성향과 비슷하게 행동하여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다수 발생되는 부분이며, 이 때문에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인근에 임대아파트를 못 짓게 반대하거나,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애랑은 놀지도 마라 라는 뉴스 기사가 최근에 화제가 된 것처럼 아이들 간에도 벌써 서열에 대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이미 양극화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져서 좁히기 힘든 모습이라 생각되어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