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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부동산 세법 개정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by Iam Sun 2021. 2. 20.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세법 개정(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세법 개정(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 2021년 부동산 세법

2020년 부동산에 가장 강력하게 흔들어 놓았던 개정법들이 2021년 6월 본격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미 취득세 중과세 법은 적용을 시작하였으며, 21년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세 세율 인상 적용을 앞두고 있어서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에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1년도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하는 법 등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취득세 개정

20년 8월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게도 4% 남짓했던 취득세의 대해서 최대 12%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이 주택 가격 인상의 주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이들의 투기세력을 꺾고자 만들어진 법안으로 이로 인해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종전 1 주택자 취득세는 1~3% 적용 > 1 주택자 및 일시적 2 주택자만 1~3% 취득세 유지, 2 주택자 이상 일 경우 종전 취득세 1~4% 적용 > 조정대상이 아닐 경우 1~4% 유지, 조정대상 일 경우 8%로 인상 적용, 3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이 아닐 경우 8%, 조정 대상 일 경우 12%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증여의 경우 종전에 3.5% 적용되던 세율은 12% 인상 적용되게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개정

1주택자의 경우 종전 0.5~2.7% 적용되던 세율이 0.6~3.0%로 적용되게 되며, 2 주택자의 경우 종전 비조정대상지역 0.6%, 조정대상지역 3.2% 적용되던 세율이 비조정지역 1.2%, 조정지역 6.0%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며, 3 주택 이상자의 경우, 종전 0.6~3.2%까지 적용되었으나, 2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2%~6.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건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 기존 0.5~3.2%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변경된 이후 6억 원 금액의 공제가 배제됨에 따라 3%~6%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어 기존보다 2~3배가량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4. 양도세 개정

양도세율의 중과세가 적용되게 되면 기존세율이 +10~20%세금을 +20~30% 확대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압박을 받게 되며, 양도할 경우 양도세의 대한 압박으로 주택의 소유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 될 것 보입니다.

5. 절세전략 및 나의 견해

2020년 7월에 변경된 세법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시점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 주택자가 되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 주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를 되는 시점과 9억 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상황에 맞는 시점을 찾아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 주택자가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세율이 달라지며,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맞물려 본인의 처분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으니, 관련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바뀐 법안으로는 부부 공동 명의인 1세대 1 주택은 단독 명의자와 동일하게 신청이 가합니다. 1 주택자 특례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지분비율이 큰사람으로 세액을 적용하게 되면 단독 명의자와 동일하게 부과가 되며 세액공제 또한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부동산 세법개정의 따라 부동산 시작은 크게 출렁이며, 연일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진행 중입니다. 곧 안정화가 될 거라는 정부의 기대만큼의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새롭게 개정되는 부동산 세법 변화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와 투기 세력들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 법안이 적용되어 점점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실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관련 법안들이 많이 개정되고, 무사히 적용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