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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복비 / 중개수수료 6월 이후 조정 알아봅시다.

by Iam Sun 2021. 3. 2.

오늘은 부동산 복비 / 중개수수료 6월 이후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 중개수수료 6월 이후 조정

1. 부동산 복비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에 대한 매매 혹은 임대 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진행해주는 대가로 받게 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료 혹은 복비라고 합니다. 보통은 매매의 경우 부동산 매매금액 대비 협의 보수율로 산정하게 되지만, 보증금 외 월세가 있는 경우, 중개사비에 대한 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주택이 아닌 다른 종류의 부동산일 경우 보수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미리 보수율에 대해 인지하고 계산법에 대해 알고 거래를 진행해야만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 중개비 계산법

부동산 중개비는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기본적으로 10%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5천 미만의 부동산 거래 시 거래금액의 상환 요율 0.006%적용하여 발생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고, 계산 후 25만원 이상 수수료 발생 시 한도액에 따라 25만원만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의 상환요율 0.005% 적용하며 한도액 20만 원에 따라 그 이상 산출되는 수수료도 20만 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및 월세가 있는 경우엔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임대보증금+(월세 x100)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주택 거래 시 3천만 원+ 3천만 원(월세 x100)= 6천만 원 x 0.005% 적용하면 중개료는 3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임대차의 한도액이 20만 원이므로 이 경우 중개 사비는 2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복비는 지자체별로 다르고 부동산 종류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이버 복비 계산기를 먼저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매물 종류 및 지자체 선택하면 쉽게 중개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개비 조정

최근 집값 폭등과 더불어 부담되는 소비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상한 요율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6,7월경 변경될 예정이며 방법 또한 논의하고 있는중이라고 합니다.현재 권고안의 경우 상한 요율을 고정 요율로 변경한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되면 부동산과 거래 시 정가제로 거래가 진행되게 되며, 협의에 대한 서로의 시간낭비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정 요율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중개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간도 발생이 됩니다. 현재 상한요율 0.004$인 2억~6억 구간은 고정 0.005%로 변경되게 되며 이 구간은 오히려 빨리 요율 변경되기 전 거래를 서두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억~6억은 수도권의 대부분의 주택에 해당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에서도 여러 방 안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4안까지 나와있는 상태라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4. 나의 견해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지급하게 되는 복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복비는 부동산 거래 시 꼭 지급되는 지출이므로 거래 전 미리 계산법을 알고 부동산 거래의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인지해야 거래 시 불이익이 없으며 요율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복비에 대한 법안이 개정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거래 전 미리 부동산과의 소통을 통해 복비의 상한 요율에 대해 네고를 하시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복비는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했다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카드거래를 꺼려하는 부동산은 거래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당당하게 발급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