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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특징과 납부방법

by Iam Sun 2021. 1. 4.

오늘은 양도소득세 특징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특징과 납부방법

1.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된 자본의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줄여서 양도세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전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10억에 매매해서 1년 후 12억에 팔았다면 2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되고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억 원을 샀던 아파트를 10억 원에 같은 금액으로 팔았다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만 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며,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종류

보통은 토지나 건물 주택 등과 같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이며, 그 외에 부동산 환매권과, 권리를 양도하는 부동산/상가 임차권 역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과 지분의 양도 역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며, 영업권이나 특정시설물의 이용 또는 회원권 역시 여기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고자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 공매, 협의 매수, 대물변제 등 유상으로 이전시킬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만 무상으로 증여하게 되면 이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산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해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 법률적 근거

원래는 양도소득세는 많은 소득세의 일 부 중 하나로 다른 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었으나, 이후 다른 소득세와 분리 취급받았습니다. 그 이후 종합소득세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다른 소득세와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4.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를 하려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가장 빈번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매매하게 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고, 이때 관할 세무서에 이 부분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계약서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부동산 중개비와 법무사 비도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및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 접수하게 되면, 신고할 때 신청했던 납부세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게 되며, 이 고지서에 적용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보통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일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하게 되는 20% 가산세와 매일 0.03%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나의 견해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주택이 9억 원 이하 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2 주택자도 이 부분은 해당되는데, 일시적 2 주택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모두 과세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나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내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렸지만, 주택이나 건물을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무려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건의 양도소득세 신고인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 및 주택 양도 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여러 건으로 신고가 복잡할 경우엔 가까운 세무사에 대행을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